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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매입 세액의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 내역으로 나와서 그냥 공제를 받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제에서 직접 불공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또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본 조건은 적격증빙입니다. 적격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기본적으로 받아둔 상태에서 매입 공제가 가능한지 따져봐야합니다.

 

그러면 아무 매입이나 공제가 가능한 것일까요? 적격 증빙을 갖춰도,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했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체출 또는 부실 기재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다르게 기재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소형승용차(비영업용)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유사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이나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똔느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르게 기재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가 되는데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느 경우입니다.

 

적법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고 누락한 후, 수정신고 경정천구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는 제 경우를 말하자면 1인 사업자의 경우 가끔 법인 사업자에서 구매한 필수품, 커피, 집에서 먹기 위해 구매한 고기,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 담배 등도 매입세액 공제로 잡히는 것을 봤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 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해보면 나오는데요. 이 경우 불공제로 직접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귀찮음을 안 겪으려면 사업용카드와 일반 개인용 카드를 나눠서 잘 이용해야겠죠. 사업용 카드로 개인 생활용품 구매로 사용하다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되는 것인데 말이죠.

 

다른 사람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줄여보기 위해 그냥 냅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는 혼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초기거나 장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이 적을 경우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이거나 소액일 경우에는 운 좋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직접 불공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와 1인 사업자의 경우 세액 공제 처리에 많은 차이가 있더군요.

 

또한 영엉용 차량이 아니고 개인 차량을 세액 공제 받는 경우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공제 받고 신고한다?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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