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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 개별지 등의 공시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www.realtyprice.kr/이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므로, 부동산 거래나 보유 시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여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3. 공동주택 공시가격
  4. 표준지 공시지가
  5. 개별지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며, 부동산 거래나 보유 시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여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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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을 말하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하고 산정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공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개별지 공시지가

개별지 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지의 공시지가를 말하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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