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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바로가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바로가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놓는 문서로,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건물의 구조 등의 정보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사기나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비용은 700원, 발급비용은 1,000원이며,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3. '부동산' 탭에서 '열람/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4.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찾기' 중 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5. 검색 결과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선택합니다.
  6.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기록의 항목을 선택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열람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8. 결제 완료 후, 선택한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단, 재열람은 불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결제 후 열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열람 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의 기본 정보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자신이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사기나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있을경우 계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근저당의 규모와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시 근저당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공적장부를 함께 확인하여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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