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비용
- 필요비 및 유익비
-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금
- 기타 임금채권 및 퇴직금
-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 지방세 및 당해세
- 가압류, 가처분 채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 배당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 소유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속해 있어, 건물 전체를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해, 세대별로 매매나 임대가 가능합니다.
- 건축법: 다가구주택은 바닥면적 660m2 이하, 3층 이하로 지어야 하며,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660m2 이하, 4층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 세금: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어, 세대별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건물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다세대주택보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