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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시스템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정보를 알아봅니다. 고향사랑e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부금 납부: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답례품 선택: 기부자는 기부금 납부 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답례품 배송: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선택한 답례품을 배송합니다.
  • 기부금 사용 내역 조회: 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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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 기부 대상: 전국 모든 지자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외)
  • 기부 상한액: 연간 50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 보건 등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필요 사업 추진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 e음 답례품

고향사랑e음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특산물이나 관광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기부자는 기부금 납부 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선택한 답례품을 배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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