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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무료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민원24시'는 '정부24'로 서비스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부24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9만여 여종을 한 곳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는 바로 신청, 조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24시 홈페이지

  1. 정부서비스: 대한민국의 서비스, 기관정보, 정책정보를 안내 받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정부24시 한 곳에서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민원: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를 바로 신청, 조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정책정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생애주기별 서비스: 출산, 육아, 취업,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생활정보: 건강, 세금, 병역, 연금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정부24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입니다.
  • 방문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
  • 무인발급기 발급: 지하철역, 은행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시에는 본인의 지문인식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발급 방법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한 후,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발급: 자녀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리인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발급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차이

  •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상세증명서: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특정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서 양식이 세분화 되었으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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