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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센터 lost112 홈페이지

경찰청 유실물센터 정보를 알아봅니다. 경찰청 유실물센터는 유실물의 발견, 보고, 조회, 반환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인 LOST112에서는 전국의 습득물을 지도로 쉽게 검색하고, 습득 휴대폰, 습득물 목록, 습득물 센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실물을 찾으시거나 습득물을 신고하시려면 LOST112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유실물센터

경찰청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분실물 신고: 분실한 물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의 정보와 분실 장소, 시간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2. 습득물 조회: 습득된 물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 습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휴대폰 찾기: 분실한 휴대폰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모델명, 일련번호,IMEI 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4. 분실물 관련 정보 제공: 분실물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실물의 보관 기간, 반환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5. 온라인 분실물 등록: 온라인으로 분실물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분실물 예방 정보 제공: 분실물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실물 예방 방법, 분실물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실물을 찾거나 습득한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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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 신고 처리절차

습득한 물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습득한 물건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처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의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습득한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 습득한 물건은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1.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습득물을 신고하면 됩니다.
  •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습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습득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습득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자가 나타나더라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고 후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게 되고,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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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

LOST112에 온라인으로 분실물을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분실물을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분실물 신고 접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분실물 신고를 위해 분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실물을 신고한 후에는 유사물품 입고 시 문자메세지 및 전자메일로 통지됩니다. 분실물 처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의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휴대폰 찾기

전체 습득물품 중 분실빈도가 높은 휴대폰만을 별도로 분리해 보다 쉽게 찾도록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경찰청에서 보관중인 습득 휴대폰 정보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핸드폰찾기콜센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핸드폰찾기콜센터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핸드폰찾기콜센터 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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