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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출력

보건증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검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과 판정까지 약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방법은 신청 및 검사를 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합니다.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발급은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또는 정부24 포털(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e보건소 또는 정부24 포털(gov.kr)에 접속합니다.
  •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증명문서발급’을 클릭합니다.
  •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발급된 보건증을 확인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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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 항목은?

  • 장티푸스 검사: 장티푸스균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 폐결핵 검사: 폐결핵균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이 외에도 일부 업소에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 비용은?

보건증 검사 비용은 지역과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3,000원 - 5,000원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혹은 학생증을 지참해야 하고, 성인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도 있지만, 보건소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약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병원에서 검사하는 경우: 비용은 10,000원 ~ 30,000원 사이로,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 장점

  1. 빠른 검사 결과: 병원에서는 보통 1-2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2. 편리한 발급: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즉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다양한 검사 항목: 병원에서는 보건증 검사 외에도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검사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를 제공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기간

보건기관에서 진료/검사 받은 내용에 대해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의 경우, 유효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및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시, 조회 및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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