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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181%로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여러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부분적 또는 전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과 나이와는 관계없이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 (2023년부터 포함)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수발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기 요양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별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서 신청 후,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합니다.
  •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발급: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조회 및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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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단 방문조사: 인정신청 확인 후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심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1번과 2번 과정을 토대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을 진행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하며, 총 6개의 등급이 있고 각 등급에 맞는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서비스 계약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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