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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서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제도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육아휴직 제도 사용 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00만원 (3개월기준)에서 450만원 (6개월기준)으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75%를 육아휴직 중 받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 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부터 1세 부모급 여를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 임금 80% (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한글 파일입니다.

 

[별지 제106호의2서식]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hwp
0.06MB

 

 

[별지 제106호의2서식]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 (1).hwp
0.06MB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할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제출), 통상임금 자료 (확인서 제출 시 회사에서 제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보통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음).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나 앱,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부터 끝난 날 이후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2주 정도 후에 육아휴직 급여가 입금됩니다. 매월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달의 급여는 그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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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명의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확장되어 부모 모두가 사용할 경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육아휴직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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