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총소득 (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소득 (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소득기준 외의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요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관계 없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자격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내려갑니다. 일단 자녀가 많을수록 지급 금액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 요건 확인 및 인적사항 작성 :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 좌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 신청 확인 및 전송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한 후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신청기간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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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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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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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소득 | ’29.~1 |
’23년 하반기 소득 | ’2~1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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