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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 홈택스 신청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총소득 (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소득 (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소득기준 외의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요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관계 없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자격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자녀 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내려갑니다. 일단 자녀가 많을수록 지급 금액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신청 요건 확인 및 인적사항 작성 :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 좌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4. 신청 확인 및 전송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한 후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신청기간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9.~1
’23년 하반기 소득 ’2~1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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