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첫 통장 개설, 자녀의 금융 공부를 위해서 저축과 투자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예금을 통한 저축뿐만 아니라 주식계좌를 만들어 투자까지 공부시키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금융활동 시작으로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자 없이 스스로 통장을 개설하고 싶은 청소년이 종종 보이는데요, 본인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 통장개설 서류도 달라지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만 14세이하 통장 개설 서류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부모만 나온 경우에는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합니다. 추가로 자녀 도장도 필요하고요.
- 부모님 동행(부모님 신분증)
- 자녀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혼자서는 통장 개설이 불가하고 부모님과 꼭 동행을 해야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계좌는 입출금 한도가 정해지는데요, 은행 창구는 100만원, 자동화 기기는 30만원, 인터넷뱅킹도 30만원의 한도가 설정됩니다.
만 14세이상 통장개설 서류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스스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가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으로는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본인 도장이 필요하며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죠.
- 본인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 도장 또는 서명
- 기본증명서(본인 기준)
하지만 본인 신분증에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본인 기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주민번호는 전부 나와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 방문.
금융거래목적 확인
청소년도 성인과 같이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못하면 은행 방문으로는 100만원한도, ATM기기와 전자금융에서는 30만원의 한도 계좌로 개설됩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필요하거나 용돈 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도 함께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기본증명서란? 기본 증명서 종류와 인터넷 발급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미성년자 계좌 개설 서류에 관한 내용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기본 증명서는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여러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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