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소득의 변동성이 큰 직업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개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차수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차수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원금 지급 현황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차수별로 50만원~150만원 지급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일괄 지원
- 7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의 기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해당 직종
특고·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 방과 후 교사
- 연극배우
- 방송·사진작가
- 텔레마케터
- 간병인
- 가사·육아 도우미
- 심부름 기사
- 목욕 관리사
- 북 큐레이터
- 통·번역가
- 애견 미용사
- 웨딩 플래너
- 음악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직종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건설기계 기사
- 골프장 캐디
- 퀵서비스 기사
- 택배 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
- 방문 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방문 교사
- 가전제품 설치 기사
- 화물차주
세부 자격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 감소 요건 충족(비교 대상 기간 대비 25% 이상 소득 감소)
-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중복수급 관련 유의사항
다음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중복수급이 발견될 경우 한 가지 지원금만 선택해야 하며, 나머지는 반납해야 합니다. 단,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의 및 상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 1899-9595
- 지역별 고용센터
- 각 지자체 담당 부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중요한 생계 지원책입니다.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