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환급 프로그램이 시행 중입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자환급 지원대상
이자환급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차주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 이용 고객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종사자
- 금융업 종사자
이자환급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일괄 신청 가능
법인 소기업 신청방법
법인 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신청 채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금융사 콜센터
- 우편, 이메일 등
- 폐업 사업자의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하여 발급 가능
이자환급 프로세스 및 일정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2024년에 한해 진행되며, 분기별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4분기 신청 마감: 2024년 12월 31일
- 4분기 환급 기간: 2025년 1월 9일~16일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차주의 이자 납입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알립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 환급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금융기관은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문자메시지에는 신청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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