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리셀러 사업과 중고물품을 사서 되파는 리셀사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한정판 제품을 싹쓰리하여 원가보다 웃돈을 얹어서 파는 방법과 중고품을 모아다가 다시파는 일명 '되팔이', '되팔램', '업자'.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사업으로 보게됩니다. 사업에는 '세금'이 붙는건 당연한데요. 리셀이나 중고품에서는 특히 매입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세금 신고도 없이 다수의 물품을 판매하는 업자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예전부터 문제 재기가 있었는데 이제서야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점점 개인간 중고거래 규모가 커지고 이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금 신고는 0원인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리셀러 또는 중고 사업 세금 신고
개인간 중고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한 업자들이 여기 저기 중고 플랫폼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올려 수익을 발생시키는데요. 여기에는 다수의 아이디와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위치 변경 프로그램이나 vpn등을 이용하기도 했었고요.
개인 중고거래도 반복적 그리고 금액이 얼마 이상? 또는 클 경우 세금 신고를 의무화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세금 신고는 본인이 직접해야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누군가 국세청에 탈세 신고 등을 통해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리셀러 또는 중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아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가지를 꼭 유념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해당 기사 참고
리셀러 중고 사업 부가가치세
대부분 초기 사업자가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는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신경을 안쓰는 경우도 많죠. 초기 소량의 거래를 할 경우 세금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세금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가장 먼저 판매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파는 물건에 10%는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꼭 신경을 써야합니다. 만약 내가 50만원에 물건을 구매하여 55만원에 판매를 하면 5만원의 이익이 생기지만 여기에 부가세를 생각하면 손해라는 거죠. 55만원의 부가가치세는 10%인 5만 5천원입니다. 광고비, 포장비, 인건비, 월세 등 경비를 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만 빼더라도 5천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55만원-5만 5천원) 위에서 말한 광고비, 포장비, 인건비, 월세까지 포함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서 더 비싸게 팔면되지만, 부가세를 계산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SNS나 당큰마켓, 번개장터 등을 이용하여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탈세의 길로 빠져들게됩니다. 하지만 리셀사업이나 중고사업 중 가격대가 비싼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추후에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중고 명품이나, 골프채, 중고폰, 컴퓨터 등은 1개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종합소득세'입니다.
리셀러 중고사업 종합소득세
리셀러의 경우 매장에서 줄을 서서 구매를 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 매입 경비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구매를 한 경우라면 매입 경비 처리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를들어 개인에게 50만원에 물건을 구입하여 55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50만원에 대한 매입증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내 소득은 55만원이 순수하게 잡히게 됩니다. 50만원에 사서 55만원에 판매를 하면 5만원에 대한 소득이 인정이 돼야하는데 55만원의 소득이 잡히는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55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려고하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개인간 거래의 매입 증빙입니다. 안전거래를 통한 구매는 구매 내역이 남지만 계좌이체를 통해 구매한 내역은 꼭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거래물품, 가격, 이체확인증 등을 꼭 정리를 해두셔야합니다. 판매자 신분증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요즘시대에 신분증까지 요구하면 어느 정도 의심의 눈초리는 감수해야겠죠.
세무사와 상담을 한 결과 요즘은 개인 정보에 민감한 시대라서 신분증을 못 받는다면 이체확인증과 상대방의 기본 인적사항은 꼭 장부에 잘 기입해 두라고 합니다. 세무사마다 다르게 말해서 여러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리셀사업이나 중고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르고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보통은 사업을 안 해봐서 세금을 모르거나 나이가 어린 대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는 부가세와 종소세 각각 부가되기 때문에 항상 세금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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