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의 목적은 대상자의 특성과 적정 보장범위 수준 재정 규모 등에 대한 근거와 사례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제도 정립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상병 수당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관한 도입 배경부터 시범 지역을 확인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도입 배경
왜 상병 수당을 도입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괜히 쓸데 없는 복지 예산만 사용한다는 비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실업수당과 비교하며 일 안하고 꾀병으로 돈을 받는 악용사례를 걱정하는 커뮤니티 글들도 보입니다.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하고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전부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상병수당 개요
- 기간: 22년 7월~23년 6월까지 1년간 시범 운영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서 3가지 시범 모형으로 진행합니다. 지역 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 상세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아래에서 지역별 상병수당 자가체크를 해보세요.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 사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상병수당을 시범 운영하는 지역만 해당됩니다.
상병수당 3가지 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합니다.
모형1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2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3
-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상병수당 지급 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하며 2023년 최저 임금이 인상하면 추후 상병수당 금액도 인살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단 계산법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