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8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씩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천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모집하는 사업과 달리 인천형 지원 사업은 만 39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때문에 나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을 못 받는 인천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부모님과 따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19세~39세의 무재택 청년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인천 관할지역에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세대분리 필수!) 또한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 하는데요, 1인 가구 기준 월 세전 1,166,887원 이하입니다.
위 지원 대상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자격 요건을 동일하지만 나이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 신청 방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 만 19세~39세
-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자
- 무주택자
지원 금액
만약 월세 지원사업에 승인이 나면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일 기준 1~2달 자격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심사 기간이 긴 만큼 신청일 기준으로 월세를 소급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경우 지원이 안되는데요,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고 있다면 청년월세지원금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뺀 차액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20만원씩 12개월
- 주거급여 수급자 20만 원-주거급여액 지원
자격요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의 경우 중위 소득 60% 이하 조건과 함께 총자산은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원가구의 재산과 소득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며 자산은 3억 8천 이하입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전입신고는 필수로 완료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오피스텔이 전입 신고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은 기억이 있네요.
▶제외대상
- 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 주택 등)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고 지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에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신청방법
만 34세 이하라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월세 지원'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5세~만 39세 이하의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서류 등은 필수이니 미리 준비하세요.
▶필요서류
필수
- 신분증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 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 증빙서류
-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 확인 필요시) 사실혼·사실 이혼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 난민 인정 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청년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906 (중구 일자리경제과) 760-6952 (동구 주민자 치과) 770-6078 (미추홀 구 시민공동체과) 880-4578 (연수구 일자리 정책과) 749-845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6580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4 (서구 공동체협 치과) 560-0888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경제교통과) 89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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